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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폭행해 숨지게 한 친부…징역 2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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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장
2025-10-26 17:22 502 2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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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디지털교도소] 생후 33일 된 아기를 반복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친부가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심재완)는 2025년 2월 6일 아동학대살해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무직)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생후 33일 아기, 반복 학대 끝에 사망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여름 사실혼 관계에 있던 B씨와 함께 서울과 인천 일대를 전전하며 생활하던 중, 2024년 7월 말 B씨와의 사이에서 피해 아동 C군을 출산했다. 아이는 태변흡입증후군으로 치료를 받은 뒤 퇴원해 A씨 부부와 함께 인천 자택에서 생활을 시작했다.


하지만 A씨는 아이가 울음을 그친다는 이유로 수차례 폭행을 가했다.


8월 20일: 아이의 뺨을 손바닥으로 강하게 때림


8월 24일: 아이가 울자 화장실에서 다시 폭행해 30분간 호흡 곤란


8월 27일: 아기를 던지고 뺨을 때림


그리고 8월 29일, A씨는 베개로 아이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방치했다. 결국 아이는 다음날 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사망했다




“지명수배될까봐 112 신고도 안 해”


재판부는 A씨가 아이의 상태가 위독해졌음에도 지명수배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약 45분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이는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퇴원한 지 10일도 안 된 상태였다.




재판부 “잔혹한 범행, 엄중한 처벌 필요”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모든 아동은 학대와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며 “생후 33일 된 아기를 잔혹하게 폭행해 살해한 범행은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됐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재범의 개연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검찰의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보호관찰 및 치료 명령 병행


A씨는 형기 종료 후에도 5년간 보호관찰을 받게 되며, 정기적인 정신건강 검진과 분노조절 치료를 이수해야 한다. 또한 아동 관련 기관에 10년 동안 취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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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2

시민영웅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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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영웅
2025-10-27 04:46

교도소장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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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장
2025-10-27 14:29
저 역시 이런 사건들을 접하게 되면 마음이 괴롭습니다. 요약이다보니 얼마나 쓰레기같은 인간인지 전부 담을 수 없다는 게 아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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