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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스 스캠’에 계좌 내준 남성, 징역 1년 6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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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장
2025-10-29 23:25 259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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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로 시작된 ‘로맨스 스캠’, 군인 사칭 사기단의 덫

법원은 SNS를 통해 이성에게 접근해 금전을 편취하는 ‘로맨스 스캠’ 범행을 도운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자신이 미군이라고 사칭한 사기범의 제안을 받아 계좌를 개설하고,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으로 비트코인을 구매해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피고인은 사기범이 “예멘에 있어 은행을 사용할 수 없으니, 미국 계좌를 만들어 은퇴자금을 받아 달라”고 속이자 인적사항을 넘겼고, 이후 “제트기 전세비를 위해 비트코인으로 송금해 달라”는 요구에 응했다. 피고인은 당시 해당 인물이 ‘로맨스 스캠’ 범행을 하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대로 실행했다.


■ 피해자는 5명, 총 1억 3천만 원 편취

사기단은 2022년 1월부터 4월까지 5명의 피해자를 속여 총 1억 3천3백만 원을 가로챘다. 그중 일부인 1,148만 원 상당은 피고인의 계좌를 통해 비트코인으로 전환돼 해외 전자지갑으로 전송됐다.

피해자 중 한 명인 E씨는 “퇴직금을 보내기 위해 휴면계좌를 풀어야 한다”는 거짓말에 속아 800만 원을 보냈고, 이 돈 역시 피고인 계좌로 입금됐다.

법원은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입금된 돈임을 알고도 범행을 도왔다”고 판단했다.


■ ‘금융실명제법 위반 방조’도 인정

피고인은 사기범의 요청으로 자신의 실명 계좌 정보를 알려주었고, 이 계좌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는 데 사용됐다. 법원은 이를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에게 실명 금융거래를 하게 한 행위”로 보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 법원 “과거 전력에도 불구하고 동일 수법 반복”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뇌병변 장애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은 참작된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에도 유사한 로맨스 스캠 범죄에 가담한 전력이 있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의 계좌 없이는 사기단이 범행 수익을 얻을 수 없었기에 조력자로서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고인이 약 1,800만 원의 범죄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


■ 판결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한 피해자들의 배상신청은 각하됐다. 재판부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판결 선고일: 2024년 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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