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투자 리딩’ 대규모 조직사기 … 9년· 6년· 7년· 5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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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피해자 86명, 180억 원대 편취… “점조직 운영·역할 분담 통한 조직적 범행”
한눈에 보는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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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결선고): 2024년 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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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A 징역 9년, B 징역 6년, C 징역 7년, D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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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 A에게 66,540,000원 추징 및 가납명령(미화 5만 달러 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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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규모: 피해자 86명, 818회 송금, 총 18,629,450,36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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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법: 가짜 투자전문가 사칭, **가상 주식매매 V앱**로 수익 난 듯 가장, 텔레그램 비공개방 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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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형태: 총책–관리총책–국내총책–관리책–통역책–대포통장 공급–인출·세탁·전달책 등 고도 점조직
어떻게 속였나
조직은 SNS·온라인에 “전문가 리딩으로 고수익” 광고를 올리고, 연락한 피해자를 텔레그램 비공개 채팅방으로 유인.
그 안에서 **투자전문가 ‘U 교수’**를 사칭해 “외국인 자금과 함께 운용되는 100억 프로젝트 참여”를 미끼로 가짜 MTS 설치를 유도했다. 앱 화면상 매수·매도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꾸며 신주 청약 투자를 권유, 다수 계좌(법인·개인 명의)로 자금을 받았다.
누가 무엇을 했나(역할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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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총책): 전체 설계·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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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국내–캄보디아 연결): 통역책 11명 모집·배치(일부는 캄보디아 사무실 근무), 임금·근무 관리. 피해자 현혹용 투자서적 대량 발송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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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관리책): 피해자 직접 채팅으로 투자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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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J(세탁 총괄): 자금세탁책 모집, 세탁금 총책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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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M·N·O·P·Q(세탁 라인): 현금·수표·가상화폐 전환, 상품권 구매·가장 등 자금 세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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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인출·세탁 지시): P·Q 등에게 법인 계좌(AD 명의 AC은행 등) 출금·전달 지시, 10월 4~17일 사이 3,324,079,139원 등 거액 인출 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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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인출·가장): 본인·법인 계좌로 거액 입금 수령 후 상품권 구입 가장 등으로 현금화, 67억 원대 직접 인출.
범행 및 피해 규모(판결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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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2023. 9. 5. ~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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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8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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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체 건수: 81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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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 186억 2,945만 36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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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피해자 T 사례: 2023. 9. 5. ~ 10. 12. 824,803,940원 송금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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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묘한 신뢰 조성: F 지시로 투자 관련 서적 ‘Z(R 지음)’ 100권 택배 발송(허위 발송인 명기) → “실제 전문가가 있다”는 인상 조성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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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계획적 사기: 불특정 다수 대상, 단기간 대규모 피해 양산, 점조직 운영으로 검거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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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초기부터 통역책 11명 모집·관리, 서적 발송 등 중추 역할. 상당 보수 수령. → 징역 9년, 추징 66,540,000원(미화 5만 달러 × 1,330.80원),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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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A와 함께 서적 발송·통역책 모집·캄보디아 방문 등 적극 가담 →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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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인출·세탁 라인 지휘, AD 명의 AC은행 통장 교부·출금 지시 인정. 체포 회피 정황, 휴대전화 폐기 등 사후 행태 불량 →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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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보이스피싱 연루 통보 후에도 계좌이체 수납 지속, 법인 다중 계좌 이용해 대규모 입·출금 및 상품권 가장 → 징역 5년.
배상·몰수 관련
A: 부패재산 추징(보수) 적용 근거는 부패재산몰수특례법 제5조.
C·D 압수물 몰수 청구: 해당 현금·수표가 ‘범죄피해재산/부패재산’ 등으로 단정 곤란, 몰수 불허.
변소(피고인들 주장)와 배척 이유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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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책 포장·배송만 도왔고, 문자도 못 읽어 범행 몰랐다”
→ 허위 발송인 기재, 우체국 분산 이용, 대량·단기간 서적 발송의 이례성, 통역책 월급 정황, 총책 연락 내역 등으로 반박, 고의·공모 인정. -
C: “공소사실 특정 안 됨, AD 계좌 출금 지시 안 함, 기망 전 공모 증거 없음”
→ P·Q 법정진술 및 텔레그램·위챗 대화, 통장 교부·지시 정황, 기존 불법 세탁 관여 자료로 반박, 공모 및 출금 지시 인정. -
D: “상품권 매매 거래일 뿐, 사기금인지 몰랐다. 1차 계좌 이후라 공동정범 아님”
→ 지급정지·수사 통보 이후에도 반복 거래, 다수 법인 계좌 통한 거액 입·출금, 업계 관행과 다른 계좌이체 수납 고집 등으로 반박, 공모·고의 인정.
적용 법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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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가법(사기)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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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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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 부패재산몰수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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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재 메모
이번 사건은 ‘전문가 리딩’ 명목의 가짜 투자앱과 현혹용 실물 소포(투자서적), 다단계 계좌·상품권 가장을 결합한 전형적 조직형 금융사기였다. 법원은 “피해 회복이 전무하고 현실적으로도 기대 어렵다”며 가담자 전원에 대한 엄벌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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