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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들고 창원을 떠돌다”… 10대 잔혹 강도단원이었던 정씨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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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장
2025-10-26 18:39 383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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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디지털교도소]
1997년 가을부터 1998년 봄까지, 경남 창원·마산 일대의 밤거리는 공포에 휩싸였다.
주유소, 슈퍼마켓, 노상 주차장을 대상으로 흉기를 들고 범행을 저지른 7명의 청년들. 이 중 일부는 10대 소년이었다.

그들은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흉기를 준비해 강도 행각을 벌였고, 끝내 한 명이 숨지고 수많은 이들이 다쳤다.
1998년 9월 11일, 창원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이강남)는 강도살인, 강도상해, 특수강도,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징역 20년에서 4년까지의 중형을 선고했다.


■ 1998년 3월 15일 새벽… 한 슈퍼마켓 주인이 칼에 찔려 사망

사건의 정점은 1998년 3월 15일 새벽이었다. 피고인 A, B, C, D, E는 마산시 산호동의 한 슈퍼마켓을 범행 대상으로 정하고, 사전에 40cm 길이의 횟칼을 준비했다.

이들은 역할을 나눴다. A와 B는 슈퍼 안에 들어가 피해자 I(51세)의 목에 칼을 겨누며 위협했고, D는 폭행을 가했다. C와 E는 밖에서 도주 차량과 망을 담당했다. 피해자는 반항했으나 A가 칼로 옆구리와 둔부를 찔렀고, 결국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 주유소·슈퍼·노상 차량까지… 범행은 ‘도시 전체를 무대로’

판결문에 따르면, 1997년 10월부터 1998년 3월까지 이들은 창원·마산 전역을 돌며 총 20여 건의 강도, 절도, 폭행 사건을 저질렀다. 흉기를 이용해 주유소, 슈퍼, 차량을 대상으로 금품을 강취했으며, 범행 수법은 치밀했다.
범행 전 흉기를 준비하고, 망을 보는 역할, 도주 차량을 준비하는 역할, 금고를 여는 역할 등이 분담돼 있었다.


구분성명(가명)주요 역할선고형
주범A흉기 사용 및 살해 직접 가담징역 20년
공범B흉기 위협, 강도상해징역 20년
공범C차량 절도, 흉기 협박징역 20년
중간 가담D망, 폭행 가담징역 12년
중간 가담E망, 흉기 지원징역 12년
하수인(소년)F망, 운전 가담징역 장기 6년 단기 4년
하수인(소년)G차량 절도, 강도상해징역 장기 8년 단기 5년



이들 모두는 범행 당시 10대 소년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적극적으로 가담해 소년법 감경에도 불구하고 중형이 선고됐다.


■ 흉기까지 조직적으로 준비… “유흥비 마련이 목적”

피고인들은 일정한 직업이 없었으며, 유흥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횟칼, 야구방망이, 식칼 등을 준비해 범행에 나섰다. 범행에 사용된 흉기들은 모두 몰수됐다.


■ “단순 절도 아냐, 조직적 강도 살인”… 재판부의 엄중한 선고

재판부는 판결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피고인들은 단순 절도범이 아니라, 흉기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계획·실행했다. 피해자 사망에 이르게 한 범행은 극히 중대하다.”
또한 “소년 피고인들의 역할이 미미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을 고려할 때 중대한 형사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 사건의 의미 — ‘소년’도 예외 없는 강력범죄 처벌

이 사건은 청소년이 적극적으로 가담한 강력범죄이자 조직적 범행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판례로 남았다.
소년법 감경에도 불구하고 중형이 선고된 대표 사건으로 평가된다.


훗날 정씨는 또 한건의 살인사건을 저지르게 된다 


- 2부에서 계속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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