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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들고 창원을 떠돌다”… 10대 잔혹 강도단원이었던 정씨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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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장
2025-10-26 18:55 539 0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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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디지털교도소]


지난 기사에서 C 로 등장했던 정씨는 두번째 살인을 저지르게 되었다.


아래 등장하는 피해자 B씨는 유튜버 "전투토끼" 가 운영하는 배달대행업체의 직원이었으나, 전투토끼가 구속 된 이후부터 사업이 힘들어져 정씨에게 돈을 빌려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1998년 강도살인죄로 복역했던 50대 남성이 출소 11년 만에 다시 살인 범죄를 저질러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한지형)는 2024년 11월 13일 정씨에게 살인죄를 인정해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된 낚시칼 1자루를 몰수했다. 또한 정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 “돈 갚으라” 다툼 끝에 치명상 입혀


정씨는 약 2년 전부터 배달 대행업체에서 피해자 B(34)와 알고 지낸 사이였다. 정씨는 피해자에게 400만 원가량을 빌려줬으나 변제가 늦어지자 화가 나 2024년 8월 21일 창원시 마산회원구 자택으로 피해자를 불렀다.


오후 4시부터 5시 사이, 거실에서 돈 문제로 언쟁을 벌이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하며 몸싸움으로 번지자, 정씨는 격분해 주방에 있던 낚시칼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연이어 찔렀다. 피해자는 경동맥 부위 자창으로 현장에서 사망했다




■ 범행 후 도주… 20시간 뒤 자수


범행 직후 정씨는 피를 씻고 손톱을 깎는 등 범행 흔적을 지우고 현장을 이탈했다. 그는 지인의 집으로 이동해 술을 마시고 휴대전화 회선 해지, 현금 인출 등 개인 용무를 본 뒤 약 20시간이 지나 자수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자수의 외형은 있었으나 범행 직후 도주하고 증거를 인멸하는 등 진정한 자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법원 “살인의 고의 인정… 계획적이지 않아도 고의성 충분”


재판부는 “얼굴과 목 부위에 대한 칼 공격은 생명에 치명적인 결과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행위”라며 살인의 고의를 인정했다.


또 “어깨를 찌르려다 우발적으로 발생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밝혔다.



■ 재범 위험성 ‘높음’… 전자발찌 10년 명령


정씨는 1998년 강도살인죄로 15년형을 선고받고 2013년 출소한 전력이 있다. 이번에도 살인을 저지른 점, 충동성 및 알코올 사용장애가 확인된 점 등을 근거로 법원은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여 다시 살인을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고 밝혔다




■ 양형 이유


법원은 살인죄의 법정형(징역 5년~30년)과 양형 기준(기본영역 징역 10년~16년)을 고려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흉기로 공격하고 어떠한 구호 조치도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했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 사건의 의미


이번 사건은 과거 강도살인 전력이 있는 인물이 다시 살인을 저지른 사례로, 재범 위험성 평가와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함께 내려진 점에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단순한 우발이 아닌 충분히 치명적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던 폭력”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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